안녕하세요. 블로거 조춘입니다.

요즘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는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번에 금융위에서 청년희망적금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가입대상, 소득조건, 기간, 취급은행 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첨부파일 올려놓겠습니다. 첨부파일 220127 (보도자료)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최종4) (1).hwp 파일 다운로드 목 차 1. 가입대상 2.

지원내용 3. 가입절차 1.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조 건 연 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가입일 기준)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